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, 자격요건
1 . 취업지원제도,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
-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-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
지원대상: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자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
2.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분류
국민 취업제도 지원 대상자는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.
📌 Ⅰ 유형 :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+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
✓ 수당지원
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 x 6개월)
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(중위소득 50% 이하)
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(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)
✓ 대상자
요건 심사형-15세-5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 (18세-34세 청년은 5억원)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선별.
구직형-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(단, 18-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 경험은 무관)
✓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(단, Ⅱ 유형에는 참여 가능)
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중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정부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(22년 기준 1,166,887원)을 넘는 사람
자세한 지원 대상 문의는 관련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📌 Ⅱ 유형 :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
✓ 대상자
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
(*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)
(*청년: 18세-34세 구직자)
(*중장년: 35세-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)
✓ 수당지원
취업활동비율 15~195.4만원 (6개월)
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~25만원
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(월 28.4만원 x 6개월) 등 최대 195.4만원 지원
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저소득층, 특정계층)
3. 취업지원제도,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정
지원신청(고용센터 또는 온라인) > 수급자격 조사 > 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> 취업 활동계획 수립 > 구직활동 이행 > 수당 지급
4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필요서류
취업지원 신청서
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(*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)
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