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근로자,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. 자녀학자금,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부부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
🔹 의료비 혼례비, 장례비 부모 요양비, 자녀 양육비, 자녀 학자금 대상자
- 융자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
(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.)
-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이하인 근로자 (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)
🔹 임금감소 생계비 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
-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 감소,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 평균 소득 30%이상 감소한 자
-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인 근로자
🔹 소액생계비 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
(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)
- 개인 사정,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%이상 감소한 자
-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인 근로자
2.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
의료비, 장례비, 혼례비, 자녀학자금, 자녀양육비,소액생계비, 임금감소생계비, 부모요양비 등의 목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🔹 생활안정자금, 생활자금 융자 한도
구분 | 지원한도 |
의료비, 장례비 | 1,000만원 |
혼례비 | 1,250만원 |
자녀학자금, 자녀양육비 | 1,000만원 (1자녀 당 연 500만원) |
임금감소생계비 | 1,000만원 (감소임금 내) |
부모요양비 | 1,000만원 (조(부모)1인당 연 500만원) |
소액생계비 | 200만원 |
✓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2,000만원이 한도
3.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, 융자기간, 상환방법
- 융자금리 1.5%, 1년거치 3년/4년 균등분할상환(단,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)
-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하여 보증 (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부담)
4.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
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