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금융의 한 종류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
1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
📌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
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📌 순 자산 기준금액 3억 2,500만원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
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
(단, 신혼부부,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합니다)
2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
📌 전용면적: 85㎡ 이하
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 이하)
3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조건
📌 수도권 3억원 , 지방 2억원 이하
(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, 지방 3억원 이하)
4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
📌 전세보증금의 70%까지 대출 가능
수도권은 1억 2천만원, 지방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
(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%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, 지방은 1억 8천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)
5.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
📌 소득별,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 1.8%~ 2.4% 적용
(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)
📌 상환방법: 일시상환 , 혼합상환
6.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
📌 2년 (4회 연장 가능, 최대 10년까지)
주택 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 (4회 연장, 최장 10년 5개월가능)
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
7.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대상
📌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: 연 1.0% p
📌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 p
고령자.노인부양.다문화.장애인 0.2% p
📌 고령자. 노인부양. 다문화. 장애인 가구 0.2% p
위와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우대금리 적용 조건
📌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: 연 0.2% p
📌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(2022.12.31 신규접수분까지): 연 0.1% p
📌 다자녀가구(연 0.7%p), 2자녀가구(연0.5%p), 1자녀가구 (연 0.3% p)
8.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
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취급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